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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[주주]보호 및 조치사항을 공고
[2019-06-28]
첨부파일 전자증권_전환_대상_주권_권리자[주주]_보호_및_조치사항.pdf   
1. 주권 권리자(주주) 보호 및 조치사항의 목적
  가. 2019.09.16.일 [주식/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]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함

2. 조치사항
  가. 전자증권법 시행일(2019.09.16.)부터 주주(권리자)가 소유중인 실물증권(전환 대상 주권)은 효력을 잃게 됨
  나. 주주(권리자)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(2019.09.11.)까지 증권회사 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(전환 대상 주권을) 제출해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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