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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[2019-10-07]
첨부파일 잔타놀정 외 3품목 회수 제품 확인정보_제조번호, 사용기한.xlsx   

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 가. 제품명 : 잔타놀정(포장단위 20정)
             자니큐정150mg(포장단위 30정, 100정, 300정)
             자니큐정75mg(포장단위 30정, 300정)
             아라비스정(포장단위 30정, 500정)
 나. 사용기한 : 사용기한 2022.7.3일 이전까지 생산된 모든 제품(첨부)
 다. 제조번호 : 첨부
 라. 회수사유 : 라니티딘염산염 원료의약품에 대한 불순물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N-Nitrodimethyl amine, NDMA) 함유 우려에 따른 영업자 회수
 마. 회수방법 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에서 제조.도소매업소로 반품
 바. 회수의무자 : 조아제약 (대표자 조성환, 조성배)
 사. 회수의무자 소재지 :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광정로 318
 아. 연락처 :
  [잔타놀정]
    TEL) 080-988-8888(고객상담실), 02-6670-9371(영업관리팀)
    FAX) 02-2166-4111
  [자니큐정150mg, 자니큐정75mg, 아라비스정]
    TEL) 080-988-8889
    FAX) 02-2166-4083

 자. 자료작성연월일 : 2019.10.02.
 ※ 첨부 : 회수 품목 목록(잔타놀정 외 3EA)

 *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, 의료기관 등에서는
    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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