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류의 건강과 행복, 미래를 위한 노력

우수한 의약품 개발과 공급에 최선을 다하는조아제약 제품입니다.

세레콕시브 단일제(경질캡슐제) 허가사항 변경명령
[2025-08-13]
첨부파일 filename20250813_150612_0987606.pdf    filename220250813_150612_0265266.hwpx

1. 변경사항 반영일 : 2025. 11. 3

2. 해당제품 : 조아세레콕시브캡슐200밀리그램

3. 변경내용 : 변경명령 (첨부파일 참조)

4. 자료출처 : 식품의약품안전처

목록
이전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제제 변경명령
다음 이부프로펜 함유 제제(전신적용 경구제) 변경명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