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수한 의약품 개발과 공급에 최선을 다하는조아제약 제품입니다.
세레콕시브 단일제(경질캡슐제) 허가사항 변경명령 [2025-08-13] |
|
---|---|
첨부파일 | filename20250813_150612_0987606.pdf filename220250813_150612_0265266.hwpx |
1. 변경사항 반영일 : 2025. 11. 3 2. 해당제품 : 조아세레콕시브캡슐200밀리그램 3. 변경내용 : 변경명령 (첨부파일 참조) 4. 자료출처 : 식품의약품안전처 |
|
목록 | |
이전 |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제제 변경명령 |
다음 | 이부프로펜 함유 제제(전신적용 경구제) 변경명령 |